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문단 편집) === 특진하기 곤란한 경우 === [[병장]]에서 특진을 하면 [[부사관]]인 [[하사]]가 된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하사#s-2.2.3|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간주한다. 그래서 본인이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복무기간이나 예비군 면에서는 병사만큼만 채우면 된다. 부사관은 [[예비군]]이 40세까지 편성되고 병사보다 복무기간도 더 길지만,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원래의 병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다. [[예비군]] 역시 병과 동일하게 전역 후 6년까지만 훈련이 부과되며,[* 물론 1~6년차에 받지 않고 넘어간 훈련이 있다면 7~8년차에도 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 보류처리가 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8년까지만 편성되고 이후 [[민방위]]로 전환된다. [[원사(계급)|원사]]는 특진하면 [[준위]]가 되는데, 부사관과 준사관의 신분 차이는 있지만 준위는 명실상부한 원사의 상급자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보통 준사관은 짬이 찬 부사관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 준위는 특진해야 할 상황에서 소위로의 특진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군에서 사관의 양성 과정이 준사관·부사관·병과는 분리되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준위는 '''형식적'''으로는 소위보다 낮지만 '''엄청나게 되기 힘든''' 만큼 짬이나 실질적인 대우는 소위보다 '''넘사벽'''으로 높다. 부사관에서 임관한 경우 임관 시기와 짬에 따라 대위~중령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 절차상 1계급 특진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유족들이 특진을 사양해서 일단락되었다. 과거에는 이런 특진을 수용했다. 1949년 [[육탄10용사]] 중 서부덕 이등상사[* 현재의 중사에 해당.]는 소위 계급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현대 한국군은 병사, 부사관, 장교를 완전히 따로 모집하고 있는 희귀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출산률 부족으로 징병되는 병사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임 소위의 인원은 넘칠 정도로 장교 임관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편이며, 소위에 대한 인식도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사관중 최고 엘리트만이 진급할수 있는 준위를 소위로 추서시키는 것이 사회 정서에 맞지 않다. 2계급 특진을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우는 소위보다 원사가, 중위보다 준위가 훨씬 높다. 따라서 준위는 소위는 물론 중위로도 특진하지 않는 것이 정서에 맞다. 그래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특진 대상이자 사유이긴 해서 당국에선 준위에 대해서도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특진 의사를 문의하긴 한다. 최고 계급인 [[대장(계급)|대장]]은 순직해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1994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장군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했을 때, 함께 순직한 [[조종사]]·[[전속부관]]·승무원 등은 모두 1계급 특진을 받았으나 조근해 장군 본인만은 원수로 추서되지 않고 대장 계급 그대로 장례를 치렀다. 원수는 국군 계급 중 유일하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함부로 진급시킬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